1월 5일부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매수세가 살아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와 조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잔금을 치루는 날 대출이 나오는데요, 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금리가 정해지지 않고 대출을 받는 날 금리가 정해지다보니 잔금일이 2개월 가량 남았다면 보험사 금리도 눈여겨 보는게 좋습니다. 몇몇 보험사들은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금리가 정해지는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불안한 시기에는 어느 한 순간에 대출 금리가 오를지 모르다보니 시기에 맞게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은행 주택구입자금 금리
1월 현재는 은행들 금리가 보험사보다 많이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부터 고정금리 상품이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였기때문에 이 대로만 유지된다면 2~3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4%대 금리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은행마다 부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조건들이 있기때문에 금리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더 맞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주택구입자금 금리
보험사 상품이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출 이용자에게는 은행보다 보험사 상품이 더 유리한데요, 몇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오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단기간 사용하려는 분들만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DSR50% ·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① DSR 50%
DSR이라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나가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몇%를 넘으면 안된다는 규제 내용인데요, 은행은 연봉의 40%를 넘으면 안되고 보험사는 50%를 넘으면 안됩니다. 은행보다 비율이 높다보니 은행에서 DSR때문에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보험사에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 관련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②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은행이나 보험사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3년 이내에 정해진 원금 이상을 갚으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대출 금액의 절반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그렇다보니 대출을 몇 달 안쓰는 분들은 금리가 은행보다 조금 더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기때문에 보험사 상품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날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아무때나 대출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빠르면 3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금융사들의 금리와 조건이 계속 달라지기때문에 2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개월 전부터 대출 상품을 확인하고 금리와 조건을 선택한 뒤 보기를 좁혀나간다면 보다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주택구이자금대출 금리와 조건을 알고싶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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