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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3월 변경사항 및 금리

·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3월 변경사항 및 금리

 

· 3월 2일부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으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아파트 시세에 비례해 받을 수 있는 한도(LTV)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아파트 시세의 50%

· 그 외 지역 : 아파트 시세의 70%

(다주택자는 10% 씩 한도 차감)


특례 보금자리론을 여쭤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구입하는 아파트에서 신규 대출, 기존에 받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 생활안정자금대출 유의사항 2가지

2억 제한이 풀렸을 뿐이지 기존처럼 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을 따지는 DSR 심사 기준은 유효합니다.

다른 부채가 많다면 DSR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환부 조건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주택 구입계획이 있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는 은행권 최저 4.48%, 보험사 최저 4.75% 입니다.

금융사별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